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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by 코인노미스트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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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휴직기간 증가 등 정책적 혜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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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조건 2가지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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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조건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제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약 6개월) 이상 일을 했을 것, 2)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5. 육아휴직 사용 시 남은 계약기간이 연장될까?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반드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육아휴직 기간만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에 남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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