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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쉽고 간단하게 요약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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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쉽고 간단하게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떠들썩하다 보니 그 신청요건과 절차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1.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단순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라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 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각 세대별로 별도의 주택소유자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

2) 연립, 다세대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 세대별로 별도의 주택소유자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

3) 일반단독,다가구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각 세대별로 주택소유자가 별도로 있지 않은 주택

4)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월세계약서에 '주거용'임이 명시,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 

 

3. 보증금액 및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한도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과 대상주택의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금액 담보인정비율(9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90%)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9천5백만 원(95%)이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 원이라도(95%)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보증신청 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5. 보증조건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3)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

5)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3가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앱(HUG) 이용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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