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15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약 13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청한 소상공인 분들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아직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공고일(2월 15일) 기준 활동 사업자일 것(폐업 확인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연 매출액이 0월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1곳만 지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단,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이상값(오류값) 제외를 위해 매출액 0원 사업자는 배제
2.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 비계약사용자는 직접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되지만,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1) 직접계약자 신청기간 : 2024. 2. 21(수) ~ 2024. 4.20(토)
2) 비계약사용자 신청기간 : 2024. 3.4(월) ~ 2024. 5.3(금)
3) 이의신청 : 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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