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3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취득세 등 필요한 비용은 더 있겠지만, 언제 어느 정도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치러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금 내는 방법과 기한
: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 20% 수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는 아직 분양받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고 계약금을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중도금 내는 방법과 기한
: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60%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사기간 중 4~6회에 걸쳐서 나누어 내게 되는데, 여유가 된다면 중도금을 나누지 않고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금을 정해진 날에 내지 못하게 되면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은행에서 미리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시행사와 연결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므로 은행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이 없다면 직접 은행별 대출 가능여부, 대출 한도, 이자와 이율 등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3. 잔금 내는 방법과 기한
: 잔금은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30% 수준이며,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 역시 대출이 필요하다면, 중도금을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은행과 자신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간에 대출금리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금리가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취득세도 함께 계산해 볼 필요도 있겠죠.
4.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 비용지급 방법과 기한
아파트 계약시에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도 마찬가지로 초기 계약할 때 10%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치를 때 함께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유상옵션에 관한 지급방법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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