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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부동산 세금 총 정리(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by 코인노미스트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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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파는 일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사 거래 금액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를 잘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총 정리(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1. 집을 살때 발생하는 세금 : 취득세

 

취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집을 구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라고 편하게 불립니다. 취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본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23년도 부터는 종부세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집값에 다라 세율이 다르며, 기본세율은 6~4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때 그리고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 있어 큰 거래인 부동산 거래와 세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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