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집값이 많이 하락하여 이제 슬슬 내 집마련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이번 기회에도 내 집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께 23년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와 소득제한이 없다는 큰 매리트 때문에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의 개념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정부가 기존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3가지를 통합해서 만든 제도로 보금자리론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재외국민, 외국국정동포 포함), 민법상 성년이고 신용점수(CB점수) 271점 이상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소득한도는 없습니다. LTV는 최대 70% ~ DTI는 최대 60%입니다.
구분 |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신용평가점수(CB점수) 271점 이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소득한도 | 제한 없음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3. 대출금리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4.15∼4.4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25∼4.55%(일반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이나 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0.8%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금리가 최저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대출만기 및 상환방식
대출만기일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구분되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 이슈로 인해 만기 40년은 만 39세,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2023년 1월 30일 출시일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29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소득요건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24년 1월 29일이 되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절차 클릭
-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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