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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 역전세 반환대출 한도는?
- (깨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3. 얼마나 빌려줄까?(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며,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본인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4. 공통약정사항
역전세 반환대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약정을 해야합니다.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5.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역전세 반환대출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후속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세입자보호조치 내용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자가거주 하는 경우(본인 입주 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 부여
역전세 반환대출 이후 집주인 본인이 입주 시,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7. 보증 3사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이며 취급 주체에 따라 임차보증금 상한 및 보증료율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역전세 대책인 역전세 반화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역전세 문제와 이에 따른 세입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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