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대체 어떤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시점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부과시점은 언제일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무엇일까?
1)토지ㆍ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4) 비상장 주식
5) 특정주식(과점주주)
6)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7)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헬스장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8)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9) 파생상품
10)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2)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여)
5.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래의 4가지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장기임대주택
2) 신축주택 취득
3) 공공사업용 토지
4) 8년 이상 자경농지
7.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워러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필요
2)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필요
3)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
4)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어떤 자산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등에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양도소득세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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