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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월세 만기 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by 코인노미스트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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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의문스러운 금액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이사 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월세 만기 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자체에 노후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커뮤니티 센터나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심한 경우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 건물 관리사무소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선하기 위해 거주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 두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반드시 내야할까?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③ 중앙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로 오피스텔)

 

3.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집주인'

위와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고 추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만약 내가 공동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 만기 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반환 요청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방법>

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월세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관리비 >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 >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5.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를 몇 번 준 집주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끔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악덕 임대인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전달

몇 동 몇 호 누구가 몇 월 며칠까지 이사 예정으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계좌번호로 입금 바랍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과 통화합니다. 이때 문자와 통화녹음을 사용하는 것은 반환의무를 적시에 집주인에게 고지하였고, 거부당했다는 증거물을 남기는 과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이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어려워하실 것 없이, 몇 월 며칠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가 도래하여 장기반환충당금 얼마를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정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민수사송을 제기하겠다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며,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나 확실히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발송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위의 2가지를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위의 문자, 통화내용,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액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 2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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