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거나, 매매를 통해 내 집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소한 점들을 간과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이삿날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잔금을 사고 없이 잘 치르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먼저 합의하기
잔금을 받을 사람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서 잔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를 미리 합의해야 차질 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2. 은행 한도제한 확인하기
잔금을 계좌이체로 치르기로 한 경우라도, 은행계좌 일일 이체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잔금을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은행 앱이나 방문을 통해 한도제한을 확인하고 미리 한도를 잔금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높여 놓아야 합니다.
3. 잔금 치르는 날은 평일이 좋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공휴일에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경우라면, 영업일에 미리 현금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잔금 이외에 별도로 관리비나 공과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잔금 지급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금은 천원권, 만 원권, 오만 원권 등 다양하게 준비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것과 같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었던 경우에 이사 나가는 사람은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잔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만약 이럴 때 액수가 큰 수표로 잔금을 치르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의 일부는 잔돈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타 금융권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이틀 전에 송금할 것
잔금을 받는 사람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과 내가 송금하려는 수표의 은행이 다른 경우 사용하는데 하루가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은행 수표를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은행의 수표를 잔금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해야합니다.
6.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할 것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위조지폐나 분실의 위험,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투자 및 자산 늘리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주택청약과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교 총 정리(소득 조건, 세대주 조건, 금리, 자동 전환, 신청 기간 등) (1) | 2024.02.23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중복청약, 미성년자 청약통장 관련 총 정리 (2) | 2024.02.14 |
2024년 신생아 특공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34) | 2024.01.15 |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1) | 2024.01.03 |
전세계약 연장, 전세보증금 증액 시 전세계약서 작성 꿀팁 (0) | 2023.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