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거나 직장 발령이나 전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만족스럽지 못한 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사를 하시면 손쉽고 빠르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이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사 1~2개월 전에 준비할 것
1)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이사철에는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이사짐 센터 별로 장단점이 다르고 서비스의 질과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비교해야 좋은 이삿짐센터를 고를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사갈 집 구조파악 및 가구배치도 그려보기
이사갈이사 갈 집을 계약했다면, 이사 갈 집의 구조도를 그려봅시다. 특히 벽면의 폭과 높이를 잘 기록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면 쓰던 가구나 전자제품을 새로운 집에 맞춰 재배치해야 하므로 이사 당일에 벽의 폭과 높이를 모르면 이삿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기존의 가구나 가전을 버리고 새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집의 벽의 폭이나 높이와 안 맞으면 반품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이사할 집이 고층이라면 반품할 때도 사다리차 비용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사할 집의 구조도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사 2주전에 준비할 것
1) 버릴물건에 폐기물 스티커 부착해 놓기
이사가기 2주 전에는 반드시 버릴 물건과 새로 구입하 물건을 구분하고 버릴 물건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미리 붙여놓아야 합니다. 가전폐기물의 경우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WWW.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를 통해 무료 수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배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로 분류하기 전에 먼저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나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새로 살 물건 치수 재기, 배달 예약
새로 사야할 물건이 있다면, 이사 갈 집의 구조도를 보고 어디에 배치할지 크기는 적당한지를 미리 파악하여 구입합니다. 이 때 배달 날짜와 장소를 이삿날 당일 이후 이사할 집으로 예약해 놓으면 새로 구입한 물건을 옮기기 위한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도배장판 예약하기
이사하게 될 집의 도배장판이 엉망이어서 다시 하고 싶은 경우라면 미리 근처의 도배장판 전문점에 방문하여 집의 구조도를 보여주고 원하는 도배지와 장판을 골라 이삿날에 맞추어 예약해 놓습니다.
3. 이사 1주전에 준비할 것
1) 이삿날 재확인하기
부동산에 연락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이삿날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종종 이삿날을 서로 다르게 아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소 변경하기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의 우편물 주소지를 새로 이사할 집으로 일괄적으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3) 인터넷, 도시가스, 케이블 등 변경 신청
이사하자마자 사용해야 하는 인터넷이나 전화, TV 그리고 도시가스 등은 통신사나 지역 도시가스공사에 미리 변경 신청을 해둡니다.
4) 버릴 물건 내놓기, 새로 산 물건 배송일 체크하기
버리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둔 물건들은 수거 날짜에 맞춰서 밖으로 내 놓고 새로 구입한 물건들이 이삿날에 차질 없이 배송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5) 잔금 및 관련서류 준비하기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할 잔금을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습니다(특히 계좌 한도 필히 확인!!). 또한 이삿날에는 정신이 없고 이삿짐이 모두 포장된 상태이므로 미리 서류를 빼놓지 않으면 각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제때 등기를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미리미리 정리해서 빼 놓아야 합니다.
4. 대망의 이사 당일!
1) 공과금 정산하기
이삿날 오전에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여(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 등) 전 임차인이 현재까지 쓴 요금을 확인하고 정산을 요청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부탁하면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삿날 오전에 공공요금을 정산해주기도 합니다.
2) 이삿짐 들이기
우리는 이미 이사 1~2개월 전에 만들어둔 이삿지 배치도가 있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직원분께 해당 배치도를 한 장 복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 경우 이삿짐을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삿짐센터 직원과의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이삿짐을 들일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정부24(www.gov.kr),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 이사 온 만큼 해당동의 주민센터 위치와 동네 지리도 익힐 겸 직접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에 관한 참고할 만한 글이니 궁금하신 경우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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