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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11월 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다

by 코인노미스트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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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는 1채 소유하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고

 

 

1.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 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아파트로 분류된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2. 변경내용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아파트의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비(非)아파트의 무주택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빌라의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수도권은 약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비아파트 : 일반적으로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기준 현행 변경
평형(㎡)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3. 비(非)아파트 무주택자 인정기준 완화 이유

2022년 말부터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전세거주자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선호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미분양 우려로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사들의 착공을 유도하여 정부가 약속했던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4. 청약시장에의 영향

앞서 살펴본 변경내용에 따라 수도권 7~8억 원, 지방은 4~5억 원대 빌라 소유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공시가격 계산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될 주택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8.8 대책을 통해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통해 비아파트 1채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6년간 임대할 경우 다룬 주택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기로 함에 따라 빌라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자가 되더라도 빌라를 임대 등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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