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고금리의 영향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을 고점으로 침체일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일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등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중 하나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선매수권의 뜻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전세입자 A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A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입찰'을 해야 했지만, 2024년 4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으로 인해 전세입자 A에게 해당 매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매수권 지원 조건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특별법 상 우선매수권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일 것
-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될 것
-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할 것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 다수의 피해자 발생우려가 있을 것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것
지원내용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집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낙찰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딤돌 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저리로 낙찰 대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양도가 가능할까?
만약 위의 A가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사고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는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해당 집을 경매로 낙찰받고, A는 LH를 통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료(시세 대비 30 ~ 50% 수준)를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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