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으로서 항상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1명이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은 월 165만 원이며, 부부의 경우 약 268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최소생활비이며,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명당 월 280만 원 부부기준으로 하면 월에 약 560만 원의 생계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1인당 평균 약 60만 원 수준의 연금밖에는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연금 중 성격이 다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품이 노후대비에 더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개념 차이 알아보기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연금 상품으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개인연금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보험과 동일하지만 연말정산에 특화되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개인연금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원금손실의 위험도 늘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비교
1) 납입 한도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상품이며,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어 가입자의 연금저축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거라면 연 납부한도인 600만원을 맞추어 납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운용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 창구
연금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됩니다.
연금저축: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판매됩니다.
3) 연금 수령 시기
연금보험: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만 55세가 넘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4) 세제 혜택
연금보험: 비과세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600만원 한도)
대상 | 세액공제액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이하 거주자 |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연간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x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초과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초과 거주자 |
최대 79.2만원 세액공제 연간납입보험료 최대 600만원 x 13.2% (지방소득세 1.2%포함) |
5) 연금저축 수령시
연금보험: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 부과
3. 결론
우선 개인연금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조금만 공부를 하셔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시는 것이 연금보험보다 노후 보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향상 나는 절대로 원금손실은 인정할 수 없고 수익률에 따라 스트레서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연금보험이 맞겠죠. 성공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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