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형태, 과세유형, 사업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헷갈리는 사업자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편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상법상 별도의 설립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1)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3.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종류(유형)별 구분과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나는 임대사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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