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만으로는 내가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걸 다 살 순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 말곤 무언가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장 처음 떠올리는 돈벌이 수단이 바로 아르바이트(part-time)입니다. 10대 청소년분들이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아직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 전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시급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사장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첫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아르바이트는 몇살부터 할 수 있을까?
20살이 넘은 성년의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10대 청소년분들이 용돈 버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것이라면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어떤 일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아르바이트 필요 조건 |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 근로계약서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
만 18세 이상 | 근로계약서 |
취직인허증은 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서에 본인과 아르바이트 사장님, 법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교장 선생님의 서명까지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이 있나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대부분의 일들은 청소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고 해롭다고 판단되는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시설, 술집 등이 이런 곳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래 청소년 고용 금지 장소 확인하기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처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계약서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장님이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글로 적어 명확히 해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일, 지급방식, 근무시간, 업무내용, 휴일이나 연차, 사회보험 등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꼭 복사해서 1부는 아르바이트생이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 아! 이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구나 하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와 초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일주일 40시간 미만 근무)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필수
2) 초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 산재보험만 필수
5. 알바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이 금액은 4대 보험 요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이며,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비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한 번에, 정해진 날짜에 주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상품권이나 기타 다른 물건 등 대체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아르바이트비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한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비를 끝까지 못주고 버티진 못할 겁니다.
7.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약속한 시간만큼 개근한 아르바이트생에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계산해서 줘야 하는 의무적인 수당입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2) 결근 없이 개근할 것, 3) 그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일 것 3개 조건을 만족하면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임금의 일부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 5번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8. 일하다가 다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장님께 알려서 산재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나 질병이 사장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장님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사장님 때문에 다쳤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거나(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장님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는 등 일을 하면서 부당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투자 및 자산 늘리기 >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IM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0) | 2023.11.01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등록절차, 비용,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0) | 2023.08.19 |
사업자 종류(유형) 총 정리(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0) | 2023.08.18 |
사업자등록증 발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할까?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