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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사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등록절차, 비용,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by 코인노미스트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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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의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내야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고도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아래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요약>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 절차 간편
설립 비용이 적거나 없음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등 절차 필요,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소요
납부세금의 차이 종합소득세 부과
세율(6% ~ 45%)
사업주 급여는 비용x
자산처분이익 비과세
법인세 부과
세율(9% ~ 24%)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가능
자산처분이익에도 법인세 부과
자본의 조달과 이익분배 사업주의 자본과 노동
사업이익은 사업주에 귀속
주주들을 통한 자본조달 가능
사업이익은 법인에 귀속
(주주총회를 통해 분배 가능)
대외 신인도 사업을 통한 결과는 사업주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짐
법인에 비해 신인도가 낮음
사업을 통한 결과는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유한책임을 짐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인도가 높음
추천대상 소규모, 소자본 형태의 사업에 적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형태와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적합

세부 내용은 아래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종류(유형)에 따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1) 개인기업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설립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비용이 없거나 적게 들기 때문에 아직 사업규모나 자본인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2) 법인기업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 설립절차가 개인기업에 비해 좀 더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납부세금의 차이

1) 개인기업(종부세)

개인기업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로 측정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법인기업(법인세)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 ~ 2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되면 사업주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기업과는 다르게 유무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자본의 조달과 이익분배의 차이

1) 개인기업(사업주 자본)

개인기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의 자본과 노동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법인기업(주주 자본)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주주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4.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의 차이

1) 개인기업(사업주 무한책임)

개인기업은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 사업이 실패해서 은행부채나 세금을 갚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곳에 취직하여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해 압류를 당하는 등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법인기업(주주 유한책임)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개인기업과 달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가 서로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을 진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유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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