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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등록 조건은?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
간이과세 배제업종 | 비고 |
광업 | -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라도 간이과세 허용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 |
부동산매매업 | -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변호산,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구도권 외 시 지역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기타 신종호황 업종(피부, 미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 |
건설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건설업이라도 간이과세 허용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허용 |
2.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등록 조건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3. 과세유형 변경도 가능할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위와 반대로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그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아있는 방법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사유에 의해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비교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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