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발급받았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폐업신고서에는 인적사항으로서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고 폐업일 그리고 폐업사유를 체크하여 본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를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폐업일은 아래 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3. 폐업신고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1)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서
2) 대리인이 방문 시 :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서
3) 공동사업자 폐업 시 : 위 1), 2)의 서류에 추가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4.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2)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3) 등록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5. 폐업신고 후 사후관리
폐업신고 후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들까지 신고가 끝나야 깔끔하게 폐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폐업시기 | 신고납부대상 |
상반기 중 폐업 시 |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하반기 중 폐업 시 |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1.1 ~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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