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를 불법증권판매에 의한 증권법 위반과 경영진의 불법증권판매 교사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지난한 법정 다툼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역사적인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소송의 결과 요약
법원은 리플랩스가 리플(XRP)을 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증권판매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XRP)의 개인 간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리플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시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
SEC와 리플랩스간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리플(XRP)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즉,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리플의 판매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리플(XRP)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SEC의 승리)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하위 테스트에 따라 이 경우 리플을 증권판매로 본 것입니다. 주요 논리는 1)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을 사기 위해 금전을 투자했고, 2) 투자자들의 수익은 리플의 사업 성공 여부로 결정되며 그들이 가진 리플의 개수에 비례에 수익이 날 것인 점, 3)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투자에 따른 이익에 포함되며 4) 리플의 마케팅과 경영적 노력 등 리플의 노력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4가지 하위 테스트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을 통한 판매 방식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리플랩스 승리)
이번 판결이 리플랩스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법원은 프로그램 판매라는 범주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리플(XRP)의 거래에서는 투자자들이 그 돈이 리플랩스에 직접 가는지 알 수 없으며, 리플랩스는 그들에게 투자계약과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그런 계약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직원이나 개발자 지급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리플랩스 승리)
리플랩스가 직원들이나 개발자들에게 보상의 형식으로 리플(XRP)를 지급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금전의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리플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리플소송의 결과는 리플의 가격 폭등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직접계약' 여부가 증권성 판단의 핵심으로 떠올라 기존에 ICO를 통해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투자금을 모금하던 방식은 증권법 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ICO방식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신규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투자금 모집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이미 상장되어 거래되는 가상자산들은 증권성 시비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년을 끌어온 길고긴 리플(XRP)소송의 결과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리플의 증권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SEC가 소를 제기한 나머지 코인들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 (0) | 2023.08.09 |
---|---|
'챗GPT 창시자' 샘 올드먼의 월드코인(Worldcoin) 출시 (0) | 2023.07.25 |
SEC,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에 소송 제기 내용과 그 의도는? (0) | 2023.06.06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0) | 2023.05.29 |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과 작동 원리, 장단점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