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별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족끼린데 뭘..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용돈, 생활비 그 이름이 무엇이든 현금이 오가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 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만약에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세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공짜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싸게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가 무주택인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의 개념과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발생원인
정부는 증여의 개념을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결혼한다고 주는 용돈이나 기념일에 건넨 현금 등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벼운 현금 거래도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우리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10% ~ 50%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족간에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항목 파악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제 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보면 제5호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85제곱미터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 또는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금액
⑥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증빙 만들어 두기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생활비, 용돈을 받거나, 주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금 등 메모를 남기는 방식만으로도 해당 현금거래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시 메모를 잘 적어두면 증여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큰 돈을 한 번에 주는 경우
계약금이나 잔금과 같이 가족 간 목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가족 간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 | 0원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 5억원 |
예를들어 부모님이 주택구입 자금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자식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성인인 아들이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금액한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세율은?
증여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의 더욱 상세한 계산방법은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기(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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