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양도세의 개념과 양도세 적용 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녀 밑으로 옮겨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여부 판정 방법은?
1세대 1 주택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 안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거주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와 자식 사이이고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은 경우 양도세 부과는?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 중 한 명이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2 주택자 소득세율(최대 71.5%)을 적용받게 되고,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양도세 절약방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미리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도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별도의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위의 절세방법은 부부간에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양도세 절약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과 거소를 함께 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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