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못 챙기고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직장인들이 잘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돈 버는 정책'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15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기간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세 ~ 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으로 감면율은 90%(연간 150만 원 한도)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제외 서비스 업종>
- 공기업이나 보건업
-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회사에 제출
2.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요건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일것(배우자 포함)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천8백만 원
2)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정기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023년 8월 말
- 추가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 지원내용 :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았다면 ARS나 모바일/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3. 월금 및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은 경우라면? : 간이대지급금제도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내용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것
- 지급대상 : 재직자, 퇴직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1,000만 원(임금이나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 7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수령소요기간 : 2개월
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이상으로 직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버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신청을 못해서 못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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