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알기 쉽게 이해하기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17.
반응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알기 쉽게 이해하기

드디어 전세, 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별로 취득시기를 알아보고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는 누가 내야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취득의 종류와 취득시기

취득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과 상속 증여등 무상승계 취득, 건축물을 지으면서 취득하는 신축취득이 있습니다. 3개 취득의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거래 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잔금지급일 적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 무상승계 취득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일
  • 신축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3.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

  • 유상거래 취득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구간(1.0%),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1.33~3.0%), 9억 원 초과(3.0%)
  •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세율 : 상속취득(2.8%, 단,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는 경우 0.8%), 증여취득(3.5%)
  • 신축취득의 취득세율 :  2.8%

4.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챙겨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 시 분양계약서 사본
  • 잔금납부 영수증

 

지금까지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시기의 기산점 그리고 취득의 종류별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취득세 중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