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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에서 1세대 1 주택, 다주택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취득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보고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의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1세대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동거봉양 합가
: 65세 이상의 (조)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소득이 있는 성년자녀가 합가 한 경우 - 해외체류신고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 다른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
: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
3. 주택 수는 어떤기준으로 판단할까?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주택 수에 포함되는 사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는?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주택수 산정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터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주택 수 산정일 기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주택(미판매분에 한함,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사람 거주 시 주택수 포함)
- 주택 수 산정일 기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 주택 수 산정일 기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속토지
- 혼인 전 소유 주택
4.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 2주택(8%), 3주택(12%), 4주택 이상(12%)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1~3%), 3주택(8%), 4주택 이상(12%)
5.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상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주택 수 당 세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주택 수 판단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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