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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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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삿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주겠다"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주겠다"는 등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장 먼저 해야할일 : 내용증명 보내기

이럴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주소와 이름,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이름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른 법적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임대인 쪽에서 반응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할 때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신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때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대인 본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간다는데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준비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표시목록

  2) 신청절차 : 관할법원 방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심사 - 결정 - 임대인에게 전달 - 임차권등기신청 - 등기 확인

  3) 처리비용 : 약 2만원 내외

  4) 처리기간 : 약 2주 이상 소요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최후의 수단)

임대인과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말 그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번과 3번의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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