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2인 가구의 증가로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을 지닌 오피스텔이라는 뜻의 '아파텔'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같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사는 이유와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의 장점
1)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욕실의 면적제한도 없습니다.
5) 일반 아파트 등 주택 대비 규제가 적고, 일반 은행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투자 시 고려할 점
1) 취득세
: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이 4.6%로 주택이 1.1% ~ 3.5%인것에 비해 높지만 여러 채를 취득하더라도 주택처럼 8% 또는 12%로 중과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면 6~45%의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 신규 오피스텔은 분양가와 월세의 거품이 빠진 후 매수
: 오피스텔은 보통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매수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사야 합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완공 후 일정 시간을 두고 분양가와 월세의 거품이 빠진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실률 살펴보기
: 오피스텔의 공실이 빈번하다면 임대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근 공인 중개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실률을 확인하여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텔은 매수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오피스텔 사전분양, 해야할까?
: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 분양신고를 한 후에 분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예약금을 받고 동, 호수를 미리 지정해 주는 사전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의 부도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전분양 후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분양신청금을 유용하면 투자자들은 정식 분양계약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상가는 어떨까?
1) 장점
: 이런 주거형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건물의 지하나 지상 1~3층에 상가가 있는데 멀리 나가기를 귀찮아하고 건물 내 볼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거형태다 보니 주로 편의점이나 세탁소, 카페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됩니다.
2) 단점
: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상가는 주로 역사 근처에 있다 보니 다른 상가보다 매매가가 비싼 편이며, 상가 내에서도 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가 좋다 보니 근처에 대형마트 등이 있는 경우라면 안정적인 월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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