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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혜택, 종류, 조건, 가입 방법 및 활용 꿀팁 등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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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SA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통장으로 아래에서는 ISA의 개념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와 가입조건, 가입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ISA계좌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ISA계좌 혜택, 종류, 조건, 가입 방법 및 활용 꿀팁 등 총 정리

1. ISA계좌란?

ISA(Indibidual Saving Account) 계좌란, 절세를 통해 개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ETF, 리츠 포함),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명 '만능통장'입니다. 이전까지 파킹통장 등 타 금융상품에 비해 혜택 받기가 어려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의 조건 완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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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취지

금융위원회는 1)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 2)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 확대, 3) 일몰이 도래하는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재설계, 4) 장기 투자 문화 장려 등을 ISA계좌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ISA계좌 혜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ISA계좌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간 ISA계좌를 통해 1년 차에 100만 원 손실, 2, 3년 차에 매년 200만 원씩 이득을 봤다면 3년 동안 순익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 과세된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단 3년간의 만기를 유지해야 하며, 만기 전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과 분리 과세 혜택은 반납)

 

4. 가입조건 및 가입한도

1)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비과세 한도 최대 200만 원)

 

2) 서민형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비과세 한도 최대 400만 원)

* 단,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서민형, 만 15~19세 미만 일반형 가입자는 소득증명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

 

3) 가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정부는 '24년 법개정을 통해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확대 예정)

 

5. ISA 종류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종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신탁형 : 가입자 개인이 금융상품을 선택한 뒤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형태

2) 일임형 : 가입자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 전반을 일임. 금융사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전권을 위임받아 운용

3) 중개형 : 가입자 개인이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을 모두 하는 형태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금융상품 선택 주체 가입자 금융사 가입자
운용 주체 금융사 금융사 가입자
투자가능 상품 예금, 펀드, ETF, ETN,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상품, RP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ETN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상품결합상품, RP
운용 수수료(신탁보수) 있음
(운용사 마다 상이)
있음
(운용사 마다 상이)
없음
(단, 가입자 선택상품에 따라 있을 수 있음)

 

ISA계좌 활용 목적에 따라 3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ISA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중개형으로 가입해야만 하나,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비과세 혜택만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일임형, 특정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데 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신탁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선택하셨다면 ISA다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상품별 수수료, 수익률 등을 미리 비교해 보고 금융사와 상품을 선택하면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ISA계좌 개설 방법

전 금융기관을 걸쳐 1인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1) ISA계좌 가입조건 확인

2) 지점방문 또는 온라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좌개설(자격조건에 따른 서류 확인)

3)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입금 후 운용

 

7. ISA계좌의 한계

 

1)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긴 편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및 원금손실 발생 가능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 계좌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유형마다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각 종 수수료 및 운영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임형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운용보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ISA계좌 활용 꿀팁

1) 계좌계설을 미리 하여 2천만 원의 납입한도 선점

매년 2천만원의 납입한도는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ISA계좌를 계설 후 목돈이 생길 때, 한 번에 이월된 한도만큼 추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ISA계좌를 만들고 하나도 투자를 못했더라도 올해 이월되어 올해 납입한도는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2)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

3년이 경과한 만기자금은 연금 납입한도(900만 원)와 관계없이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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