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매년 겪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토해내지 않고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더 크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의 25% 사용하기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합니다. 직장인의 70%는 연말정산에서 7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나머지 30%의 토해내는 입장이라면 내 소득의 25%를 사용했는지를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의 사용 비율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도지 않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본인이 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 이체 내역에 송금자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체크하기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는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는 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기
정기적으로나 혹은 일시적이라도 기부를 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 이직한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하게 요청하면 일정을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8. 가족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수능응시료도 공제 가능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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