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 중에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또는 채권 등 투자를 통해 배당, 이자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예적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 이자소득 :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 배당소득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른 기업의 이윤분배로 얻게 된 소득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 1년간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 분리과세 :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
금융소득이 2,000만원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만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친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다르게 붙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게 되므로, 결국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는 방법(절세 팁)
1)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금융소득은 1년간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해 예상되는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의 실현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증여 활용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증여 이후에는 금융소득의 주체가 자녀로 바뀌게 되기 대문에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금융상품중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ISA계좌 등 아래 5가지 상품에 대해 미리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앞으로 400으로 확대 예정)까지 비과세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저축보험(비과세)
- 펀드/상장지수펀드(ETF)
- 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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