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0.72명)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일ㆍ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 출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는 출산가정에 아래와 같은 이 지원제도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사용 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분할 횟수 확대: 3번에서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 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의 일부 지원).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기간 확대: 최대 3년.
연령 확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정부지원 확대: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 8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횟수 확대: 2번에서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일 지원.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지원.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제도.
월 20만원의 금전적 지원 제공.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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