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노미스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각 1인에게 50만 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결혼페널티, 혼인신고페널티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한정)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만약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결혼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1월 18일 이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청 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여 결혼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5년 신설된 세법이므로 회사마다 서류제출 여부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지 않아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
(2) 공제신고서 작성ㆍ제출(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단계에서 '결혼세액공제'란 자료 입력하기
이상으로 2025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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