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4.5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의 뜻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공제세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연납 할인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의 약 4.57% | 2 ~ 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76% | 4 ~ 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2% | 7 ~ 12월 |
9월 | 2기분의 세액의 약 2.5% | 10 ~ 12월 |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환급계좌와 납부안내를 위한 전자납부 번호가 발급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복하한 후, 위택스 메인페이지 '빠른 납부'에 "-"를 삭제한 전자납부번호를 붙여 넣고 검색 버튼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CD/ATM을 통해 납부
- ARS(142211)를 통해 납부
4.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세액의 약 4.57%의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연납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3.76% 세액공제)
- 6월 연납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2.52% 세액공제)
- 9월 연납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2.5% 세액공제)
5.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공제기간 엄수
- 6월 연납 신청은 2기분(공제기간 7월 ~ 12월)에 대한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 연납신청과 무관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이 됨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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