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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최대 4.57% 세액공제 받는 법(1월 내 신청 서두르세요)

by 코인노미스트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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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4.5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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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의 뜻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공제세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세액공제율(연납 할인율) 공제기간
1월 연세액의 약 4.57% 2 ~ 12월
3월 연세액의 약 3.76% 4 ~ 12월
6월 연세액의 약 2.52% 7 ~ 12월
9월 2기분의 세액의 약 2.5% 10 ~ 12월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3.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환급계좌와 납부안내를 위한 전자납부 번호가 발급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복하한 후, 위택스 메인페이지 '빠른 납부'에 "-"를 삭제한 전자납부번호를 붙여 넣고 검색 버튼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tax1
전자납부번호 발급
tax2
빠른 납부에 전자납부번호 검색

 

위와 같이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CD/ATM을 통해 납부
  • ARS(142211)를 통해 납부

4.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세액의 약 4.57%의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연납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3.76% 세액공제)
  • 6월 연납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2.52% 세액공제)
  • 9월 연납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2.5% 세액공제)

 

5.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공제기간 엄수
  • 6월 연납 신청은 2기분(공제기간 7월 ~ 12월)에 대한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 연납신청과 무관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이 됨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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