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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개정된 한부모가정 지원조건과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모(母) 또는 부(父)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2. 소득조건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금
1)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1만 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25세 ~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6~18세 미만의 자녀 월 5만 원 지원
3)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4)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5)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세 자녀 미만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 원을 지원
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금 연 154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지원
4.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5.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소득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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