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정년퇴직 후 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는 다른말로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이 적극적일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정년퇴직이란 정년이 되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이며, 직업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1번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년퇴직자분들의 경우 1) 몇십 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정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당한 것이므로 3) 재취업 노력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65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산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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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신청은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2)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미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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