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내 집'이 주는 안정감과 향후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의 로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집이 있으면 노후에 내 집을 담보로 따박따박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동일한 의미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하에서는 주택연금의 신청조건과 수령액, 주택연금 활용 꿀팁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개인연금으로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입니다.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액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추후 부부가 모두 상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분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여 금액이 상속됩니다.
4) 세금혜택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단계와 이용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추가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3.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일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3)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모든 주택의 합계가격이 12억원 이하
-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4) 담보한 주택이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 일 것
4. 주택연금 가입방법
1)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 가입상담
2)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가입조건 심사 / 현장방문 조사
4)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5) 보증서 발급(온라인)
6) 대출실행(매달 주택연금 수령)
5.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인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의 경우가 수령 금액이 조금 더 높은 편이며,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월 수령액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6억 원의 주택이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총액 6억 주택 연금 수령액(단위 : 천원)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50세 | 677 | 534 | 474 |
55세 | 907 | 733 | 657 |
60세 | 1228 | 1016 | 922 |
65세 | 1478 | 1251 | 1,154 |
70세 | 1803 | 1568 | 1,459 |
75세 | 2240 | 1991 | 1,878 |
80세 | 2855 | 2596 | 2,474 |
6.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미리 서면통지한 경우 제외)
7. 주택연금 활용 꿀팁
1) 집이 안 팔릴 것 같다면 반드시 가입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외곽에 있다거나 동네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는 등의 이유로 나중에 잘 안 팔리거나 지금 보다 더 낮은 값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통해 집값을 현금화하여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나중에 집이 안팔리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대출금이 있다면 갚고 가입하기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금에 가입하면, 그 대출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신 갚아준 돈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받을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더 많이 깎인 연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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