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가져오다가 쏟아서 어떤 사람의 핸드폰이 고장 날 수도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
일상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타인에게 끼친 신체적 상해나 재산 피해 등에 대해 법적 배상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제품의 파손부터 신체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되며, 크게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으로 나뉩니다. 대물배상은 물건 등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대인배상은 타인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합니다. 단,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가능 사례 | 보상 받을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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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관계 중 손해에 대한 성병 감염으로 인한 배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일반적인 가입 및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으나, 가입한 상품이나 이름에 따라 보장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보험의 대상범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
-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보험들 중 중복된 보장내역이 있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금도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보장내용이 중복되진 않았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간 경우, 그 복구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내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집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6. 결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배상책임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복잡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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