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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뜻과 차이점

by 코인노미스트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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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분들이나 오래전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difference
보험 계약자 뜻, 피보험자 뜻, 수익자 뜻

 

 

1. 보험 피보험자란?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상품으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릴 때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본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가족 또는 제3자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설명(출처 : 삼성화재)

2. 보험 계약자란?

계약자란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험사의 직접적인 고객이자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 위 사례에서 미성년자녀가 피보험자라면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설명(출처 : 삼성화재)

 

 

3. 보험 수익자란?

보험 수익자의 뜻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상품의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 본인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가족, 친척 또는 제삼자가 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설명(출처 : 삼성화재)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험가입의 경우 계약자인 부모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대신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계약자와 동일하게 부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부모님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병원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병원에 갔을 때 자녀 스스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용어 중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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