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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연금 75% 지원, 실업크레딧 뜻과 지원내용 신청, 해지 방법 등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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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은 실업자분들이라면 그동안 회사 지원을 통해 납부해 오던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업자분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업크레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뜻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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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뜻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해지방법 자동이체

 

 

1.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은 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②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③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연금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 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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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방문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서 작성
  2.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 연금공단 :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4.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5. 신청자 : 본인 부담금 납부
  6.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및 지급

 

5. 실업 크레딧 해지 방법(자동이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해지해야합니다. 해지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재취업 지원 제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해지하셔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여 취소하거나 또는 1차 인정일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소또는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 홈페이지(실업크레딧 - 자동이체 신청 - '해지')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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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온라인 해지 방법

6. 문의

1) 국민연금공단(☎1355)

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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