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규정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란 '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예치금을 은행의 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 보호방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방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독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
과징금 :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하 과징금
7.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보수ㆍ점검
-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ㆍ명령하는 경우
-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8. 결론 및 향후 전망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됨에 따라 더 많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들의 시세 분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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