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아 불안감을 갖고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발맞추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닥사(DAXA)는 동일하게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만들어 거래지원 요건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7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상장폐지 코인과 신규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심사요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폐지 할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인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신규상장 또는 거래유지가 불가능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분기별 1회 유지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 발행주체의 일관성 및 신뢰성
코인의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전체 코인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가상자산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지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는 경우 부적격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2) 백서 및 감시 수단 등 보호장치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블록체인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 요인으로 봅니다.
3) 기술 및 보안성
해당 코인의 지갑 또는 코인이 발행, 전송, 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코인의 소각, 계정 비활성화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격 요인으로 봅니다.
4) 법률 준수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및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없어야 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
- 그 밖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래지원 및 종료 심사절차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 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위 심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심사요건 일부 완화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이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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