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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중복청약, 미성년자 청약통장 관련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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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다음 3가지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결혼과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② 부부 중복청약 허용, ③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가 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꿀팁에 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중복청약, 미성년자 청약통장 관련 총 정리

 

1.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면,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지원내용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

2) 인정한도 : 최대 3점까지 인정(합산 점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17점까지 인정)

3) 시행일시 :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 예정

배우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적용 예시

 

2. 부부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동일한 분양 건 대해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부부 모두 당첨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개의 분양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양 건에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되게 됩니다.

 

1) 지원내용 : 동일 분양 건에 대하여 부부 모두 청약 가능하며, 둘 다 당첨 시 먼저 한 신청건에 대해서만 당첨 인정

2) 시행일시 :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 예정

 

3.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5년으로 확대

기존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2년 인정 총액은 240만 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가입기간과 인정 총액 모두 상향하여 인정

 

1) 지원내용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총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

2) 시행일시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단,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인정총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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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택 최대로 받기

보도자료의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부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가장 긴 1명만 10만 원씩 매달 납부하고, 다른 한 명은 2만 원씩 최소금액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원하는 청약이 나오면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하므로 일시금으로 청약 필요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자금운용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신생아가 있는 부부인 경우 자녀의 청약통장을 무조건 빨리 만드실게 아니라 14세 생일 직전 만들어 주시고, 매달 10만 원씩 납부해 주시면 미성년자 5년(60개월), 600만 원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31220(조간)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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