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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코인노미스트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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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모님의 재산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경우라면 장례식 절차에도 바쁜데,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

 

2. 신청자격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2) 후견인

3. 신청방법

전국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음)

 

5.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전국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4)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5)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6. 조회결과 확인 방법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개별 홈페이지 확인 가능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가능)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 개별기관에서 발송한 문자(SMS)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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