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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 출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빚 문제가 더 커졌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기 이전 보금자리론의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사기피해자에게는 좀 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이번 변경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조건
1) 소득 조건
- 일반 : 부부합산 7천만 원
- 신혼부부 : 부부합산 8천만 원
- 다자녀 : 8천만 원(1자녀), 9천만 원(2자녀), 1억 원(3자녀)
- 전세사기 피해자 : 제한 없음
2) 주택가격 및 주택수
-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 6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일시적 이주택자(주택처분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 : 9억 원 / 무주택자 + 일시적 이주택자(주택처분 조건)
2. 대출한도 및 LTV
1) 일반, 신혼부부 :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LTV 70%
2) 다자녀 :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LTV 70%
3) 전세사기 피해자 :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LTV 100%
3. 금리 : 4.2% ~ 4.5%까지, 우대금리 최대 1% 적용
4. 대출이용기간 : 만기 10 ~ 50년
1) 40년 만기 :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2) 50년 만기 :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
3)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및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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