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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방법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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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예적금을 하는 게 더 이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조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방법 총 정리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과 의학기술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 빈곤문제로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 가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한 상태로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3. 노령연금 수령 나이 및 자격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연령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경우(1953~1956년생은 61, 1957~1960년생은 62,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4.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및 자격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연령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경우(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5. 국민연금 청구 및 수령 방법

1) 국민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은 수령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5년 내 미청구 시 수령자격 소멸)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하기

 

 

2) 국민연금 청구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필수
    • 신분증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 수급권자 통장사본(예금계좌) - 필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기타 서류 - 해당 시

국민연금 청구 시,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연금지급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제출한 수급권자 통장으로 연금액이 입금됩니다.

국민연금 청구시 처리 절차

 

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내가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부분을 클릭하시면 클릭 한 번으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조회 방법

 

 

7. 국민연금은 해지할 수는 없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별도의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60세 미만으로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사망 또는 국정 상실, 해외 이민 시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8 국민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될까?

직장가입자라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미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 및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기한 초과 일부터 30일까지는 1/1500 최대 2%, 31일부터는 1/6000씩 가산이 이루어지고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재산 처분 및 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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