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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최신버전]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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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특히 대면해야만 하는 직종은 이번 위기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인원 감축 등 여러 이유로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총 정리

 

 

1. 실업 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2.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의 차이점 알아보기

그렇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인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인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고 내가 자발적 실직인지 비자발적 실직인지 명확히 판단해 보시고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실직(이직) 사유 확인

 

1) 자발적 실직

  • 계약기간 만료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에 의한 실직
  •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직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

 2) 비자발적 실직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상태

  •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 사업부진에 따른 정리해고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직
  • 임금체불에 따른 실직
  •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실직
  • 퇴직권고, 권고사직에 따른 실직

3.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하기

비자발적 실직이 확인되셨다면 이제는 신청조건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시죠

 

실업금여 신청 조건 확인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 구직 등록하기

2) 온라인 교육 이수

3)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신청

 

관할고용센터 조회

 

4) 실업급여 신청

 

5. 신청기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내가 퇴사를 한 후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수급기간)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가장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870일(9개월) 간 지급되지만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6개월만 받게 되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실업 급여 금액

 1) 1일 상한액 : 66,000원

 2) 1일 하한액 : 46,716원(2023년 5월 변경)

2023년 실업 급여의 최저 수급액은 약 135만원에서 2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업체 모두 합산기간에 포함됩니다.

 

8. 실업 급여 변경 내용(2023년 5월 이후)

 

 

 

 

1) 반복,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강화, 수급액 감액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경우 2차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며, 재취업활동은 두 번째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1차 ~ 3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4차 이상 실업인정일은 4주 내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60%)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다 보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재취업 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축소함에 따라 기존 185만 원의 하한액이 13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희망직종과 다른 직종에 구직신청 시 실업급여 제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 시 1건만 인정,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반복 제출)을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등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5월 이후 변동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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