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적게는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3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딸 이번 8월 29일에 지급할 금액만 무려 300만 가구에 2조 7,7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드릴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앞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총 정리(정부지원금)
1.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1) 신청 유형별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가구 유형에게 지급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형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소득기준(연 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가구 유형에 관계 없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소득기준(연 소득)
단독가구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 신청 제외 사유
다만 위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또는 그 배우자)
4. 신청기간
신청은 1년에 3번까지 가능하고,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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