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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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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1.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 역전세 반환대출 한도는?

 

  • (깨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3. 얼마나 빌려줄까?(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며,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본인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4. 공통약정사항

역전세 반환대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약정을 해야합니다.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5.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역전세 반환대출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후속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세입자보호조치 내용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자가거주 하는 경우(본인 입주 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 부여

역전세 반환대출 이후 집주인 본인이 입주 시,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별 대출약정>

 

7. 보증 3사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이며 취급 주체에 따라 임차보증금 상한 및 보증료율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취급 주체별 차이점

 

이상으로 정부의 역전세 대책인 역전세 반화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역전세 문제와 이에 따른 세입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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