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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3

전입신고는 왜 해야할까?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전세사기다 뭐다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과 임대차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입신고의 의미와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주소지 변경과 거주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거지로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의무사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 바로 하라고 권고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2. 확정일자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통해 관할관청이 전월세 계약서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2024. 5. 25.
집 사고 난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이전 포스팅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내 집 마련이 끝일까요? 대답은 아니오. 약 80%의 절차가 끝났을 뿐입니다. 뒤에 남은 행정절차가 있죠. 아래에서는 집 사고 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정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 하기도 합니다. 셀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프등기에 관.. 2023. 9. 25.
전세, 월세 계약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4가지! 지난번, 전ㆍ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ㆍ월세 계약이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사를 하고 싶은 날짜의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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