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육아휴직3 2025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변경 내용 총 정리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0.72명)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일ㆍ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 출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는 출산가정에 아래와 같은 이 지원제도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사용 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분할 횟수 확대: 3번에서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2.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 제도.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 2024. 6. 24. 육아휴직 중 알바 부업 취업 얼마까지 가능할까? 신고 방법 총 정리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금액도 6개월간 부모 모두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급 coinomist.tistory.com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더 나아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셔서 관련 내용을 법적근거와 함께 아래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 2024. 2. 13.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생후 18개월까지 첫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한도를 45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 현재 기준 육아휴직 시 부부가 총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존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했던 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 기간 동안은 .. 2023. 10. 6. 이전 1 다음 LIST